클래스 E1 : 조선 왕을 만나는 시간 신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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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은의 수요가 급증하자 역관(譯官)과 부상대고(富商大賈)주119들은 은광의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였고, 은광 주변 주민들에 의한 잠채(潛採)가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명에 다시 은을 세공(歲貢)하게 될까 염려하여 은이 필요한 때만 관채를 하려 하였으나, 결국 부상대고들의 요청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은광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때로는 관채를, 때로는 민채를 실시하였고, 관채와 민채가 중지되면 곧 역관이나 부상대고와 결탁한 현지 주민들의 잠채가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면복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왕의 면복이다. 즉위식 또는 제례가 있을 때 면류관과 용, 산, 꿩, 불꽃, 호랑이, 원숭이, 수초, 쌀, 도끼, 불의아홉가지 문양이 있는 구장복을 착용하였다. 국내 상조 선도기업 보람상조는 가격정찰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VIP를 위한 장의리무진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33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선진화된 고품격 장례서비스 문화를 이끌고 있다.


게다가 천주교가 서학의 일부로 전래되어 18세기 말엽부터 서양의 철학 내지 종교로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에는 서민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이는 한글로 된 천주교 서적이 영향을 미쳤다. 1801년 조선 천주교회는 83종의 한글 서학(西學)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지배층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배층이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특권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었다. 여러 생명체 가운데서도 사람, 곧 백성이 가장 중요하여 국왕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목민(牧民), 곧 백성을 기르는 일이었다. 국왕에게는 백성을 기르는 권한과 책임만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질서를 어기는 백성을 처벌할 권한과 책임도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사법권이 근원적으로 국왕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논리였다. 경저리의 주요 임무는 공물 상납 외에 해당 고을의 선상(選上) 노비가 소속 중앙 관아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일 등이 있었다.


분명히 고려가 멸망할 당시만 해도 선춘령 일대가 고려의 동북쪽 국경이라고 했는데 1392년에 멸망하고 1439년에 세종대왕의 저 같은 명령이 나오기까지 47년 동안 북방 영토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했던 듯하다. 이상으로 볼 때 세종대왕조차도 고려가 국경으로 삼았다는 공험진, 선춘령, 동북 9성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관 장군이 살았던 때와 세종대왕이 살았던 때의 시차는 300년 정도인데 왕조차도 옛 지명을 모른다는 말이다.


혼례식, 장례식, 왕실 잔치, 활쏘기 행사 등 당시의 현장모습을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당상관은 고급 관료로서 주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로, 여러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왕명에 따라 승진할 수 있었고, 따라서 출근부도 없었다. 임기를 마치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특정 관직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상관으로의 승진은 대개 국왕의 발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하관은 근무일수에 따라 승진하였는데, 참하관은 매 자급마다 근무일 450일, 참상관은 900일을 채워야 윗 자급으로 오를 수 있었다. 참상관은 고을 수령이 될 자격에 해당하며, 수령을 지내야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전의 선학(先學)들은 경원도호부가 함경북도 경원군을 가리키고 그곳이 두만강변에 있으므로 이를 확장해 공험진의 위치가 ‘두만강 북쪽 700리 밖’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이렇게 세종대왕이 고려의 북쪽 국경인 공험진, 선춘령 등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과연 동북 9성이 함흥평야나 함경북도 길주 이남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는 여태껏 고려가 멸망할 때 당시의 국경이 압록강~함경북도 길주군으로 배워왔다.


조선 시대에는 크고 작은 역병이 많아 다양한 감염병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중 ‘여제(厲祭-나라에 역질이 돌 때 죽은 여귀를 위로하는 제사), 천연두를 퍼뜨리는 귀신을 달래기 위한 굿’ 등이 대표적인데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에서는 의서 간행과 약재 보급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농민 중의 일부는 농업 기술의 발달, 농업 경영 방법의 개선, 상업 농업의 발전 등으로 부농이 되거나 서민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또, 납속책(納粟策)으로 공명첩(空名帖)을 사서 신분을 높여 군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오위의 상하 조직과 각 지휘관은, 위(衛, 衛將)―부(部, 부장)―통(統, 통장)―여(旅, 旅帥)―대(隊, 隊正)―오(伍, 伍長)―졸(卒) 등과 같았다. 위는 5부, 부는 4통, 통은 약간의 여, 여는 5대, 대는 5오, 오는 5졸과 같이 대체로 다섯씩을 묶어 올라가는 편제로서, 이것은 진법(陣法)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 조직이었다. 오위의 군계급과 정원 및 품계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오늘날의 계급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1394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 한양에 종묘주7와 사직주8, 궁궐과 여러 관아, 도성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고, 그 중간에 한양부는 이름을 한성부로 바꾸었다.


임금은 나라의 상징적 존재이며, 국왕의 건강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왕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엄밀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風氣)가 침입하여 병이 생긴다고 여겼다. 더구나 온천욕은 진액(津液)이 크게 빠져서 원기(元氣)가 손상되어 해롭다고 생각했다. 조선 시대 왕들은 이러한 잘못된 보건 개념을 남들보다 더욱 철저히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기와 같은 감염증이 자주 발병하기 쉬웠으며 때때로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의료로서도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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